법률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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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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