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 (가스안전 영향평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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