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의5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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