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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