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9조 (청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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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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