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1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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