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장 안전관리

제72조의1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