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7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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