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장 보칙

제79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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