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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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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