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1조의1 (자문위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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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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