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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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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