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3조 (인가 등)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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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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