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약국과 조제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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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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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