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7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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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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