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9 (수익사업)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2.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3.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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