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6 (위반사실의 공표)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 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