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8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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