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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