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약사법
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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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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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09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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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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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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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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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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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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