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63조 (봉함)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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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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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