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68조의3 (사업)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5.18>

1.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2.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3.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 및 제공
4.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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