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68조의5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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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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