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약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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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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