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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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7.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④** 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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