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국고 보조)
약사법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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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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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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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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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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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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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8b2 -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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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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