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11조 (양곡의 수출입)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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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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