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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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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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양곡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