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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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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