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5.8.26>

제28조 (청문)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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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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