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도정업의 범위)
양곡관리법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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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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