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양곡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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