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의견청취)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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