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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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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