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양성평등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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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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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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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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