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29조의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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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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