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양성평등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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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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