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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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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