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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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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