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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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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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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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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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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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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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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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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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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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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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f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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