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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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10.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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