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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