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