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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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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