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체납자료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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