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b3728 -
2024-10-1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6837f -
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3e583 -
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4ded -
2021-01-12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9ddf -
2020-06-09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fe41f -
2020-02-0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bce2d -
2018-12-2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9afb5 -
2018-03-27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d84eb -
2015-03-1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f090
현재 조문(제21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