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수수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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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ㆍ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4.10.16, 2025.10.1>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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