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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