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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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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