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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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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