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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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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